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소규모 공동주택 시정조치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의 전환 신청에 대해서는 소관청인 강서구청 주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관리인은 연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보고를 해야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등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리인이 사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한 경우 15/30/5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 포함)의 열람이나 등본발급청구를 거부한 자는 80/120/2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관청은 관할구청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규약을 만드실 때 참고용으로 제공하며 강제성은 없는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8장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규약을 만드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은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openab.seoul.go.kr)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해임되나,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엔 그에 따릅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사실을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20/4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관청은 관할구청입니다. 같은 법 제26조의3 제1항~제3항에 따라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해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의4 제1항~제4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출하며,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관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 제외),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 제외), 5)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7)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입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공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소송절차를 진행하실 경우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과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6/1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0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3131782
20210924201741
본청
주택정책과-11049
D00000427968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