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구로구 소규모재건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구로구 소규모재건축) 1.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신 선생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층수 완화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3.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건설하여 용적률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니 자치구에 관련 심의안건을 제출하여 서울시로 상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 등은 본 응답소 또는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8/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7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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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구로구 소규모재건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771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37) 관리번호 D00000379960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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