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구로구 소규모재건축) 1.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신 선생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층수 완화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3.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건설하여 용적률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니 자치구에 관련 심의안건을 제출하여 서울시로 상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 등은 본 응답소 또는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8/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7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7)
18536901
20210929071719
본청
공동주택과-14771
D000003799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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