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먼저, 강은숙님의 문의하신 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당해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9/2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7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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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조합인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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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709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82210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