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먼저, 강은숙님의 문의하신 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당해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9/2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7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6)
18734758
20210929061017
본청
공동주택과-16709
D0000038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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