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 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수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포함)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8호)”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인·허가권자이면서 관리·감독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12/09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0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6)
21788228
20210928080504
본청
공동주택과-21090
D00000414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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