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인수가격 산정에 관해 문의주셨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은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되,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 협의로써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세대면적, 세대수 등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인 공동주택지원과 및 공공주택과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이기림 주무관(02-2133-714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10/05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2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6)
23834461
2021100705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4254
D00000437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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