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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견수렴 결과 보고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242 결재일자 2021.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문주영 이동률 엄의식 06/07 정수용 협 조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견수렴 결과 보고 2021.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견수렴 결과 보고 Ⅰ 검토배경 및 대상 ?? 검토배경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상정 ?? 검토대상 ○ (現 규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열람기간 시작일부터 만료일까지’(제5조제1항) 이며, 설명회 개최 가능기간은 ‘열람기간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제6조제1항)임 ○ (개정 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공람기간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로 변경하고, 설명회 개최 가능기간은 ‘공람기간 내’로 변경함 <개정 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열람 시작 설명회 개최 공고 기간 (개최 전 10일 이상 공고) 설명회 개최 가능기간 (열람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열람 종료 -------------------------------- 의견제출 가능 기간 -------------------------------- <개정 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2 3 4 5 6 7 공람 시작 설명회 개최 가능기간 (공람 종료 전) 공람 종료 의견제출 종료 ------------------------------------------- 의견제출 가능 기간 --------------------------------------- Ⅱ 의견조회 결과 ?? 조회개요 ○ 대 상 : ○ 조회기간 : ’21.5.21.~5.28. ○ 요청내용 : ?? 조회결과(※ 참고 - 부서의견) 의견 요청 의견 회신 미회신 비 고 계 의견없음 18개 16개 13개 2개 ※ 3개 부서 : 도시활성화과, 건축기획과, 주거사업과 Ⅲ 제출의견 검토 및 최종 수정안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검토 ?? 최종 수정안 ○ 개정안 유지 : ○ 수정안 :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열람기간 시작일부터 만료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은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①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 --------------------------. 제6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명회 개최 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설명회의 개최) ① ----------------------------------------------------------------------------------------------------------------------------- 공고하고----------------- 공람기간 내------------------------------------. ----------------------------------------------------------------------------------------------------------------------------. 제15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의 서류제출 등) (현행과 같음) ③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행과 같음) 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ㆍ시설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조례 제18조제1항의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열람”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열람”을 “공람”으로 변경 Ⅳ 향후계획 ○ 법제심사의뢰(법무담당관) ’21. 6.10.限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21. 7. 2.限 ○ 시행규칙 확정방침 공포 ’21. 7.29. 붙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1부. 끝. 참 고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연번 실국명 부서명 의견 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도로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 미미 2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의견제출기간 : 사업지연 등 영향이 발생할것으로 예상 - 설명회 개최 가능기간 : 의견제출 기간 감안하여 현재 기간 적절 3 역사도심재생과 의견없음 4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사업진행에 영향없음 5 시설계획과 의견없음 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의견제출기간 : 후속절차 진행 지연으로 사업자 부담 발생 늘어날 것으로 기존안 유지하는 것이 타당 7 공공주택과 의견없음 8 공동주택과 의견없음 9 주거정비과 의견없음 10 주거사업과 - 의견제출기간 : 정비사업 사업성 감소와 사업지연으로 등으로 주택공급에 영향 미칠 우려가 있어 충분한 검토 필요 1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사업진행에 영향없음 13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의견없음 14 동북권사업과 - 15 서남권사업과 마곡도시개발 사업에는 영향없음 16 서북권사업과 의견없음 1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별도의견 없음 18 건축부 시공부서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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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242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주영 (02-2133-3542) 관리번호 D000004271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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