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시행규칙조례 시행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6269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문주영 이경옥 이동률 엄의식 04/23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시행규칙 조례 시행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시행규칙 조례 시행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고, 변경협의 대상과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개정안 주요내용 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자료제출방식 변경 - 현재 평가서와 함께 ‘CD(Compact Disk)’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평가서(책자)와 ‘전자문서’로 변경하고 초안 제출부수 명확화(안 제3조제3항, 안 제12조제1항) ② 「환경영향평가법」등 상위규정과 용어 통일 -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열람’ 표현을 ‘공람’으로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 ③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연장하고 검토회의 근거 마련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을 ‘공람기간 만료일’에서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로 연장(안 제5조제1항) - 평가서 초안 검토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제4항) ④ 주민설명회 개최가능기간 연장 - 주민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날짜 선택이 가능하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가능일을 연장(안 제6조제1항) 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사항 반영 - 조례 제11조(평가업자 신고) 삭제로 동조항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평가업자 신고방법 및 절차 내용 삭제(안 제10조, 안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⑥ 변경협의 대상 및 기간을 구체화 - 협의 완료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마련 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의견 통보기간을 신설·명문화(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⑦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기한 환경부고시와 동일하게 변경 - 사업 착공 후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 조사 후 그 결과 통보기간을 환경부고시와 동일하게 하여 사업자(또는 평가업자) 혼란 방지(안 제18조제3항 단서) □ 추진경과 ○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20.12.28. - 제3조제3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3,4항, 제18조제3항 ○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1. 1.21.~ 2.10. ※ 수정부분 : 제15조제3항제1호(변경협의 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대상) (개정안)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수정안)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조례 [별표 1]제1호자목의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가 연면적 1만㎡ 이상 변경되는 경우로 한다. ○ 자체 규제심사 개최(서면) ’21. 2. 1.~ 2. 5.(5일간)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결과 통보(원안의결) ’21. 3.11. - 제3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5조3항 및 제4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 공포 ’21. 3.25. - 제11조(평가업자 신고) 삭제 ○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 ’21. 3.~ 4.14.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1조 위임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10조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환경정책과) ’21.4 .22.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21. 4.3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1. 5.14. ○ 개정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21. 6. 3. 붙임 1. 법제심사 결과통보(공문) 1부. 2. 법제심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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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시행규칙조례 시행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6269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주영 (02-2133-3542) 관리번호 D0000042418856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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