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귀 협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2.9.(수)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1.20.(목) ~ 2022.2.9.(수)(20일간) 나. 예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양식) 개 정(안) 검토의견(수정안) 사유 등 라.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또는 이메일(poem6@seoul.go.kr)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대표 주무관 김선배 환경영향평가팀장 代김선배 환경정책과장 01/20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9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2133-10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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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953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배 (02-2133-3544) 관리번호 D0000044578556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