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702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6037호(2021. 5. 27.)와 관련됩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702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1.5.27.)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식품과 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통일(제97조) 나.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 가능(별표 14) 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식품 검사에도 공동사용 가능(별표 14) 3. 동 개정령은 2021.5.27.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702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5/3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4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대시민공개
23003511
20210927114258
본청
식품정책과-12459
D00000426695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