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598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정영신 김정아 05/28 박주선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계획 2021. 5.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계획 ’16~’20년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임대차인 간 상생협약 이행 및 약정서 준수 여부 등 실태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6조(장기안심상가 조성 등) ○ 장기안심상가 업무처리지침 제18조(상생협약 이행점검)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6 ~ 8월 ○ 점검대상 : ’16~’20년 선정 장기안심상가 147개 ― 159개 장가인심상가 중 건물 철거, 약정 기간 완료 등으로 인한 12개 상가 제외 ○ 점 검 자 : 상생협력팀 7명 ○ 점검방법 : 임대차계약서, 유선 및 현장점검을 통해 상생협약 이행여부 확인 ※ ’16~’20년 장기안심상가 지원현황 지원연도 지원상가 점검상가 점검제외 제외사유 계 159 147 12 2016 34 28 7 ?철거 5, 철거예정 1, 약정완료 1 2017 43 41 2 ?철거 2 2018 31 28 3 ?철거 3 2019 10 10 - 2020 41 41 - ?? 점검사항 ○ 상생협약서의 차임인상률 준수 여부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변경 시 상생협약 승계 여부 등 ※ 점검자가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표 작성 ?? 위반시 조치사항 ① 상생협약 위반 시 시정조치 요구 ② 시정조치 미이행시 지원금 전액, 위약금(지원금의 10%), 이자(연3%) 반납 조치 ③ 장기안심상가 건물이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이 상생협약 미승계할 시에는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 반납 【점검절차 등 사후관리】 점검안내(市) 및 이행증빙 자료 제출 ? 서류 확인 ? 현장 확인 (또는 유선확인) ? 위반 시 시정조치 요청 (임대인→ 市) (市) (市→임차인) (市→임대인) ? 시정조치 미이행 시 보조금 전액 반납 (위약금, 이자 포함) ? 미반납 시 강제집행 ? 소송 (임대인 소송제기 시) (임대인) (市→임대인) (임대인) 붙임 1. ’16~’20년 장기안심상가 선정 현황 1부. 2. 장기안심상가 건물철거 및 약정 임대차 기간 완료 현황 1부. 3.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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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0741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0598
D000004265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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