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8092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신영옥 이용운 진경식 전결 05/25 이진형 협 조 주무관 변기환 주무관 서상혁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4차) 2021. 05.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4차) 를 보고 드림. Ⅰ 관련 규정 ○ 도정법 제95조제3항에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가능 ○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50퍼센트 이내 ○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52조제2항에 보조대상(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 - 시장이 인정하는 아래 지역에서 지형 등에 어울리는 중·저층 등 다양한 주거지 조성 목적으로 재개발사업 시행할 경우 8미터 미만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1) 해발 40미터 이상의 구릉지로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2) 경관보존이 필요한 지역 3) 최고 7층 이하의 저밀도개발지역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규칙 제20조 보조금 신청절차 Ⅱ 추진 경위 ○ 2019.10.11.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구성·운영계획』본부장 방침 -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구성·운영계획』자치구 안내(‘19.10.13) ※ 정비기반시설 설치보조 신청검증(1차), 보조금 지급검증(2차),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등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또는 시 공공조경가가 설계 참여한 경우(조정계수 1.0적용, 그 이외에는 0.9) ○ 2019.11.29.(1차) : 검증위원회 개최 ○ 2020.03.20.(2차) : 검증위원회 개최 ※ 기준안 명확화(2020.03.23. 자치구 통보)제시 안내 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 공사비는 검증위원회의 검증년도 공사비 적용 나.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업무처리 개선(주거재생과 - 7828, 2013.06.19.)방침의 공사비 산정 기준개선【방침 일(‘20.03.20)부터 1차 보조금(변경)신청】적용. 구분 공사비 산출 기준 당초 우리시 또는 자치구 당해연도 일위대가표 및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 변경 우리시 또는 자치구 당해연도 일위대가표 및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 공사비와 검증년도 기반시설 단위당 표준조성비(국토교통부 고시)적용 공사비와 비교하여 가장 적은 공사비로 산정 다.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관리(보조금 결정 안내 시 e-조합시스템 게시 관리하고, 정비사업 이전고시 이전에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철저 ○ 2020.12.11.(3차) : 검증위원회 개최 Ⅲ 검증 개요 ■ 검증 위원회 개최 ○ 일시 : ○ 장소 : ○ 안건 : ○ 참석자 - - - , - , ※ ■ (2건) 1) : 區(주거정비과) ※‘17.07.28(준공인가),‘18.08.30(이전고시),‘21.02.02(보조금 보완제출) 2) : 區(주거재생과) ※‘19.05.23(관리처분계획인가),‘21.04.30.(이주 및 철거완료) 구역명 구역면적 (㎡) 정비기반시설 설치 종류 협의금액 (단위:천원) 시행자 신청액 검토 금액 (단위: 천원) 비고 자치구 서울시 Ⅳ □ 2차 보조금 지급 검증 2 3 4 □ 1차 보조금 신청자료 검증 1) . 2) □ 위원회의 건의사항 1) 2) Ⅴ 행정 사항 ?? 수당 및 비용 지급 등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 ○ 예산과목: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주거정비사업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지급조치 등 ○ 보조금액(검증) 80 000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성동/하왕제1-5), 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 위원회 건의사항 ○ 위원회 검증기준은 심의전 공개, 필요시 당회 검증자료 사전 공개 ○ 보조금 지급 단위(백만원 절삭)조정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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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2703
본청
주거정비과-8092
D000004263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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