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879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유지현 장선경 05/03 이계열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2021.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1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 평가결과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일부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 및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기간 확대(2년→3년) ?? 주요 개정 내용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기간 연장 (안 제3조)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등이 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인증 마크를 3년간 표시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 우수공공디자인 승인에 따른 홍보 등 지원 내용이 있어 특혜발생 가능성에 따라 부패영향 평가대상에 해당됨. 4 평 가 결 과 :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중 ‘인·허가, 승인?지정’ 업무 유형으로 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함 5 결 과 조 치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디자인정책과)에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22830600
20210927150326
본청
감사담당관-7879
D00000424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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