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자격)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조합원 수 산정이 필요한지? - 공부상 소유자 성명 또는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조합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입증하여 조합원으로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으로 추가해야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관, 정비사업비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대해서는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공부 등재시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기록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달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하고, 또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결정된 정관 등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등을 판단하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2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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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78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45989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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