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및 분양대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및 분양대상)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에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접수번호 :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른 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및 입주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에 따라 결정되며,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2021.3.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4호로 주택등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이 2020.9.21.로 고시되었습니다. - 다만, 고시문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 2010.7.16.][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 2010.7.15.일부개정]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에 따름(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된 지역은 현행규정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4/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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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및 분양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130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문권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42258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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