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취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취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 소유자로 1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을 등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도시형생활주택 1주택(C주택)을 추가로 분양 받을 예정으로 이 경우 ① C주택을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율과 ② 도시행 생활주택인 C주택을 임대주택 등록 시 감면 가능여부 그리고 ③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전 자진말소 및 매도 시 패털티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④ 마지막으로 위의 현황과는 별개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도시형생활주택만을 소유한 납세자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취득세를 문의하였기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는「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의하여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1%부터 3%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주택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조정대상외 지역 3주택)은 8%, 3주택(조정대상외 지역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다만,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임대주택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관련 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 - 따라서, 위 법령을 기준으로 귀 문의 경우를 보면 ①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한 납세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1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주택에 해당되어 12%의 세율 적용 될 것이며, ②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 여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10년 이상 임대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는 제외하고 있으나 아파트 범주에 포함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에서 제외하고 있어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③ C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취득세를 감면 받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자진말소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은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④번의 질의는 ①번의 질문 내용 동일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8%의 중과세율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은 서면 문의에 대한 일반적 법령 해석으로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 및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3/2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56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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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취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636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21909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