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취득세 문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문의내용 [사실관계] 부부가 주소를 달리 한 상태에서 배우자(처) 명의 2주택 보유 남편 명의로 서울 소재 빌라 계약 [문의내용] 1.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2.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결정시 주택 수 판단 3. 서울 소재 빌라 취득 후 1년 이내에 배우자 명의 1주택을 처분시 2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율 적용가능 여부 나. 답변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봄)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을 의미)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1.5억원 이하는 취득세 면제,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취득세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 2020.8.12.시행)에 따라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되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를 종합하면 귀하의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문의1,2)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문의3)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의 주택 수로 취득세율이 결정되므로 귀하의 경우 서울 소재 주택 취득 이후 종전 주택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민경빈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4/0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65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35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22814539
2021092715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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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6539
D000004229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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