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취득세 과세 문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1AA-210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이혼 조정 중이고 3년 후 준공 예정인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인데, 재산분할을 위해 준공 이후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배우자와 본인 모두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행위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취득 시마다 발생합니다. 귀 문의 경우 ①배우자 명의의 소유권 취득과 ②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취득 이렇게 각각 2번의 취득 행위가 발생되므로, ①,② 취득행위에 대해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나.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나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는 서울시청 세무과 정경재 주무관(☏02-2133-33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경재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1/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3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3 /전송 02-2133-1036 / ikri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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