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재정비 관련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재정비 관련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서울특별시 공고제2018-2012호,2018.9.6.개정)」및「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서울특별시 공고제2019-1093호,2019.4.18.개정)」관련입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 및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시 운영중인 위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용역 진행(2020.6월 ~ 2021.9월)중에 있으며, 용역내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불명확하고 미흡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기준을 정리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공동주택 발코니 설치 기준 정비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임대주택의 소셜믹스를 위한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위 기준에 개정(신설 및 삭제)이 필요하거나, 건의 사항 있는 자치구 또는 주관부서(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사업부서 등)와 건축 관련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부서에서는 2021. 04. 09.(금)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을 2020.10.22. 지정·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877호)하였으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9호(2021.2.10.개정)로 국토교통부「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고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토의견(양식). 2.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및 운영기준. 3. 국토교통부 건축물 심의기준. 4.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지정·공고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1-25(건축과장, 주택과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3/3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우종우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시행 건축기획과-59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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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공고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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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89호)(202102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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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재정비 관련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935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222939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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