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건축사회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우리시 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 회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운영중인「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및「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의 개정안이 서울시보 제3720호(’21.09.23(목))에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10.13.(수)까지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자 : 김성화 02-2133-7100, E-mail: ks7175@seoul.go.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안)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 ○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기준 마련(안 제16조) ○ 공동주택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기준 마련(안 제23조 및 별표 라목 2) ○ 제로에너지 건축 조기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유도 (안 제24조 및 제26조)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 ○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서 심의대상 제출서류 추가(안 별표2) 나. 의견제출(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따로 붙임 : 1. 입법예고문 2부. 2. 공고문안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10/0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우종우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시행 건축기획과-523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23846505
20211008060507
본청
건축기획과-5237
D00000437447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