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개정 확정 보고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754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문주영 이동률 엄의식 06/21 정수용 협 조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개정 확정 보고 2021.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개정 확정 보고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에 대하여 필요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확정?시행하고자 함 Ⅰ 개정개요 ○ 고시명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9조 ○ 대상사업 - 건축물 : 연면적 10만㎡이상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 주요 개정내용 : 4개 항목 10개 사항 연번 항 목 개정 내용 1 대 기 질(2) 1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2 2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1종 인증 보일러 설치 의무화 3 온실가스(5) 1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 상향 4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방식 개정 5 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산정방식 변경 6 4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신설 7 5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냉방설비 설치기준 제시 8 친환경적 자원순환(2)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대책 보완 9 2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비율 제시 10 일조장해(1) 1 일조장해 평가기준 보완 Ⅱ 추진경과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 ’20. 8월 ○ 항목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0.10월 ~ 11월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1. 1. 8.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사전검토 : ’21. 1. 8.~ 2. 9. ○ 심의기준 행정예고 : ’21. 2.18.~ 3.10.(20일 간) ○ 심의기준 개정관련 보도자료 배포: ’21. 3. 1. ○ 심의기준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개최 : ’21. 3. 5.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1. 3월 ~ 5월 ○ 중요문서 심사 결과 통보 : ’21. 6.18. Ⅲ 세부 개정내용 1 대기질 ○ 친환경적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공사 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비율 상향 : 80% → 100% 현 재 개 정 안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 - 공사장 내 건설기계는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 80% 이상 사용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 -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 최소화를 위해 아래 건설기계 100% 사용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펌프트럭 (경유사용 자동차) EURO-5 이상, 굴착기, 지게차 (건설기계) Tier-3 이상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제2호바목 기준일(2009.9.1.)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제4호다목 기준일(2009.1.1.)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 ○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1종 인증 보일러 설치 의무화 - 개별난방이 설치되는 모든 유형의 건축물(오피스텔 등 포함)에 대한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 현 재 개 정 안 ③ 운영 시 사업지구 내·외부지역 대기질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좌 동) ?총량규제 대상 여부 및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최적방지시설(BAT) 설치 검토 (좌 동) - 개별난방에 대해서는 에너지소비효율과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가 1등급인 친환경보일러 설치 등 - 건축물의 개별난방설비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인증 보일러 설치 2 온실가스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 상향 - 전기차 전용 주차면 확보 비율 상향 : 5% → 10% → 12%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주차면 비율 상향 : 3% → 7% → 10% 현 재 개 정 안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 - 주차단위구획 5% 이상 주차면 확보 및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 주차단위구획 3% 이상 충전시설 설치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 계획 -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가 구축된 주차면과 충전시설은 주차단위구획 아래 비율 이상 설치 구 분 ’21~’22년 ’23년~ 비 고 주차면 10% 12% 충전인프라 구축 포함 충전시설 7% 10%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방식 개정 - 신재생자립률 산정방식 전환 :「신재생에너지법」→ 「녹색건축법」 - 기준 전환 준비단계로서 두 개 기준 한시적 병행시행(사업자 선택) - ZEB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연계를 위한 기준 단계적 강화 ?? 1+등급(현행) → 1+~ 1++ 중간값(’21~’22) → 1++ 등급(’23, ZEB 인증 시행) - 신재생에너지 활용 유도 위한 실내기 설치 기한(준공 전 완료) 명시 현 재 개 정 안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수립 -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연도별 설치비율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13%(´20.1.1.부터는 14%) 초과비율은 아래 사항으로 대체 가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계획 - 각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에 따름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은 ’22년 까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 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며, ’23년 부터는 「녹색건축법」 만을 적용함.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비율은 아래 비율 이상으로 함 ?? 연도별 설치비율 구 분 2019년 2020년 비고 설치비율 18% 20% ?? 연도별 설치비율 구분 ’21년~’22년 ’23년~ 신재생에너지법 20% - 녹색건축법 15% 20% ?? 1차 에너지 소요량 감축설계 시 성능대체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대상건물 대지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신설한 용량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재생에너지 이외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공급의무비율 중 14% 초과 비율은 신재생에너지 이외의 지정된 에너지원으로 대체 가능 ?? 신재생에너지 냉·난방 설비 부하용량에 맞는 실내기 준공 전 설치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 방안, 예상 가동시간 등 운영 계획과 계획보다 가동률 미흡 시 조치 계획 수립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및 에너지 소비 절약계획서 작성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환경부고시)에 따른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 ?「녹색건축법」관련 인증 -「녹색건축법」에 따른 아래 인증 등급 이상 획득 인증구분 획득 등급 비고 녹색건축 최우수(그린1등급)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 이상 ’23.1.1. 이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다만, 건축물의 구조 설계상 1+등급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를 소명 - 건축물의 1차에너지소요량은 아래 기준 미만으로 함 구분 ’21~’22년 ’23년~ 주 거 105kWh/m2·년 미만 90kWh/m2·년 미만 비주거 170kWh/m2·년 미만 140kWh/m2·년미만 ?? 1차에너지소요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의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등급 산정 시 활용되는 기준 적용 ?? 평가시 1차에너지소요량에 대한 증빙을 위하여 1차에너지소요량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 -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 달성이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이 어려운 경우, 사유와 조치계획을 제시하여 협의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산정방식 변경 - 건축면적의 일정 비울 이상 설비 설치(주거 0.05, 비주거 0.06kW/㎡) - BIPV 용량 가중치(2배) 적용 현 재 개 정 안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 면적당 주거용 건축물은 0.05kW/m2, 비주거용 건축물은 0.06kW/m2 용량 이상 설치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은 일반 태양광 용량의 2배 가중치를 적용 ??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 시 옥상녹화로 적용하되, 계획면적의 50% 인정 (좌 동) ?? 건축물 벽면 태양광 시뮬레이션으로 일조시간을 확인하고, 춘계(3~5월), 추계(9~11월) 1일 일조시간이 5시간 이상인 벽면 BIPV 권장 (삭 제) ○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신설 - 계약전력용량의 5% 이상 연료전지 설치하도록 규정 현 재 개 정 안 (신 설) - 연료전지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맺은 계약전력 총용량의 5% 이상 용량을 설치. 다만, 건축물 용도·규모별 계약전력 총용량이 아래 표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간 상한 용량의 5% 이상 설치 ?? 용도·규모별 계약전력 총용량 적용 상한 (단위 연면적 : m2, 설비용량 : kW) 구분 10만 이상 ~ 15만 미만 15만 이상 ~30만 미만 30만 이상 ~ 50만 이하 50만 초과 계약 용량 주거 3,000 6,000 10,000 13,000 비주거 3,000 8,000 12,000 16,000 지상·지하를 합친 총 연면적 기준 산정 ?? 설치된 연료전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또는 전기신사업에 이용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산정기준, 설치용도에 관계없이, 생산전력을 한국전력공사 계통으로 송전이 가능하도록 시설(단, 한국전력공사 사정으로 준공 전 송전을 위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준공 후 연결 가능) ○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냉방설비 설치기준 제시 - 공용부분 냉방부하의 60% 이상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방식 도입 ? ①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②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③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④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현 재 개 정 안 <신 설>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 공용부분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냉방방식으로 함 (※ 지하 유출수, 하수도관망 등의 수열을 히트펌프로 이용하는 방식도 인정) 3 친환경적 자원순환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처리대책 개선 - 감량대책 수립?운영 시점 확대 : 운영 시 → 공사 및 운영 시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이 높은 전용수거시설 구체화(감량기, RFID) 가. 건축물 사업 현 재 개 정 안 ③ 운영 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 수립 ③ 공사 시 및 운영 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시설(RFID 기기 등)을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 검토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시설 (감량기, RFID종량기 중 1종 이상)을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계획 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현 재 개 정 안 ② 운영 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좌 동) ?운영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사 시 및 운영 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시설(RFID 기기 등)을 설치하여 전량 위탁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 검토 -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시설(감량기, RFID종량기 중 1종 이상)을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계획 ○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비율 제시 -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구체적 제시 - 건축물 건축자재의 15%, 정비사업 해체 시 사업부지 내 배출한 건설폐기물의 30%을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명시 < 건축물 사업 > 현 재 개 정 안 ① 공사 시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기존건물의 해체과정, 건축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과 종류 예측 ① 공사 시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좌 동) (신 설) - 생활, 건설, 지정, 임목폐기물, 분뇨 등 종류별 발생량 예측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활용가능한 건축자재는 분별해체 계획 수립 후 실시 권고 ?폐기물의 분류, 재활용, 보관, 처리대책 수립 (좌 동) (신 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관리의 우선순위(우선감량, 재사용, 재활용, 소각, 매립 순)별 처리방향 제시 -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분류, 재활용, 보관, 처리대책 수립 ②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②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정폐기물 등 발생량 및 처리대책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수립 ?공사 시 및 운영 시 생활·지정·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수립 현 재 개 정 안 ④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방안 검토 ④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방안 검토 (신 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사용 검토 ?도로 등 일반적인 포장면 하부에는 가능한 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방안 검토 (좌 동)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5조에 따라 필요한 골재는 최대한 순환골재 사용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필요한 골재는 최대한 순환골재 사용 〔평가기준〕 (신 설)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 사용 비율 구 분 ´22년 ´23년 ~ 사용률 15% 20% - 사용률 : 건축물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용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입상용 골재량 중 순환골재 사용량(중량비) ?? 콘크리트용 : 골재 사용 중 순환골재 사용량 ?? 콘크리트 제조용 : 콘크리트 제품 내 순환골재 사용비율을 사용량으로 환산 ?? 입상용 : 되메우기, 뒷채움, 성?복토용 골재 사용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예외사유 발생 시 사전협의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 현 재 개 정 안 ① 공사 시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공사 시 건설폐기물 처리 - 기존건물의 해체과정, 건축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과 종류 예측 (좌 동) (신 설) ?? 생활, 건설, 지정, 임목폐기물, 분뇨 등 종류별 발생량 예측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활용가능한 건축자재는 분별해체 계획 수립 후 실시 권고 - 폐기물의 분류, 재활용, 보관, 처리대책 수립 (좌 동) (신 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관리의 우선순위(우선감량, 재사용, 재활용, 소각, 매립 순)별 처리방향 제시 ??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분류, 재활용, 보관, 처리대책 수립 ③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방안 검토 (좌 동) (신 설) ?사업부지 내 배출한 건설폐기물의 일정비율 이상은 사업부지 내 재활용 자재로 사용 검토 ?도로 등 일반적인 포장면 하부에는 가능한 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방안 검토 (좌 동)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5조에 따라 필요한 골재는 최대한 순환골재 사용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필요한 골재는 최대한 순환골재 사용 - 순환골재 사용비율 제시 (삭 제) 〔평가기준〕 (신 설) ?사업부지 내 철거공사에서 배출한 건설폐기물의 아래 비율 이상은 사업부지 내 재활용 자재로 사용 구분 ´22년 ´23년 ~ 사용률 30% 50% - 사용률 : 중량기준으로 철거공사에서 배출한 건설폐기물의 일정 비율(중량비, 사용률 산정에서 혼합건설페기물 배출량은 배출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함) - 재활용 건설자재는 콘크리트용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입상용임 ?? 콘크리트용 : 골재 사용 중 순환골재 사용량 ?? 콘크리트 제품용 : 콘크리트 제품 내 순환골재 사용비율을 사용량으로 환산 ?? 입상용 : 되메우기, 뒷채움, 성?복토용 골재 사용량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예외 사유 발생 및 실시설계결과 사용률 미충족사유 발생시 사전협의 4 일조장해 ○ 일조장해 평가기준 보완 - 사업장 내부 일조침해 사실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고하도록 규정 - 사업장 외부 일조침해 저감을 위하여 영구음영 발생을 지양 등 의무 부여 <건축물 사업> 현 재 개 정 안 ③ 일조수인한도 불만족 지점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좌 동) (신 설) ?사업장 내부에 일조침해 발생 사실을 입주민에게 사전 공고 ?사업장 외부에 사업으로 인한 영구음영 발생을 지양하고, 일조침해 세대에 대해선 사업자가 책임의 주체가 되는 민원 처리대책 수립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현 재 개 정 안 ③ 일조장해(수인한도 불만족 지점)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사업지구 내 폐쇄형, 일부 폐쇄형 동배치 구조 등으로 인하여 일조영향이 예상되는 세대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 (좌 동) (신 설) - 일조침해 발생 사실을 입주민에게 사전 공고 ?사업장 외부에 사업으로 인한 영구음영 발생을 지양하고, 일조침해 세대에 대해선 사업자가 책임의 주체가 되는 민원 처리대책 수립 5 기타사항 ○ 내용 중 중복 표현된 부분 문구 정리 ○ 구분기호 변경 : ‘?’, ‘-’, ‘?’ → 가), (1), (가), ⓛ ○ 경과규정 명시 :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단, 친환경적 자원순환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제품 사용 비율의 경우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Ⅳ 향후일정(안) ○ 개정내용 고시(시보) ’21. 6월 말 ○ 개정내용 적용 관련 평가업체 교육 ’21. 7월 중 ○ 개정내용 시행 ’21. 9월 말(※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단, 친환경적자원순환의 평가기준 중 재활용 자재 사용비율에 대해서는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부. 2. 중요문서 심사 결과 통보 1부. 3.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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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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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중요문서 심사 결과 통보(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hwpx

    비공개 문서

  • 3.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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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개정 확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754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주영 (02-2133-3542) 관리번호 D0000042813766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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