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및「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이 서울시보 제3720호(’21.09.23(목))에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별도 검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10.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안)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 ○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기준 마련(안 제16조) ○ 공동주택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기준 마련(안 제23조 및 별표 라목 2) ○ 제로에너지 건축 조기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유도 (안 제24조 및 제26조)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 ○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서 심의대상 제출서류 추가(안 별표2) 나. 의견제출(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따로 붙임 : 1. 입법예고문 2부. 2. 공고문안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략사업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주거정비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도시공간기획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도시활성화과장,서구1-25(건축, 주택관련부서)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10/0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우종우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시행 건축기획과-52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23846485
20211008060507
본청
건축기획과-5236
D000004374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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