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3. 23.)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3. 23.)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70(2021. 3. 23.)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붙임 4의 일정을 참고하여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21년 실적)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 해당함.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 2021. 9. 24.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보건의료정책과 필수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2제4항) 2021. 9. 24.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정책과 임의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5) 2021. 9. 24.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참고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1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보건의료정책과장,청소년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3/2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8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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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2021032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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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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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 요약서 세부내용 작성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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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1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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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3. 2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806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22000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