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권익담당관 민간위탁시설(1-7)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행 철저 이첩통보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직담당관-2509(2021.3.5.)호와 관련,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이첩통보 하오니 3. 수탁기관 노동자들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사업장 30~300인 미만 5~30인 미만 사업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시기 ’20. 1. 1.~ ’21. 1. 1.~ ’22. 1. 1.~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0) 또는 해당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붙임 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주요내용(고용노동부) 1부. 2. 지방고용노동관서별 관할구역 및 연락처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3/10 박지향 협조자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시행 여성권익담당관-33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61515
20210927201447
본청
여성권익담당관-3327
D000004208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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