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기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행 알림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행 알림 1. 조직담당관-2509(2021.3.5.)호와 관련입니다. 2.「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사업장 30~300인 미만 5~30인 미만 사업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시기 ’20. 1. 1.~ ’21. 1. 1.~ ’22. 1. 1.~ 3. 이에, 수탁기관 노동자들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0) 또는 해당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붙임 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주요내용(고용노동부) 1부. 2. 지방고용노동관서별 관할구역 및 연락처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동북권역 마을배움터센터장,마포마을활력소센터장 주무관 윤미숙 지역기획팀장 권우정 지역공동체담당관 03/05 최순옥 협조자 공동체공간조성팀장 김준민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23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8층 / 전화 02)2133-6340 /전송 02)768-8960 / ymsym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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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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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지방고용노동관서별 관할구역 및 연락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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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위탁기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369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미숙 (02)2133-6340) 관리번호 D00000420600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