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관(시립장애인복지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행 철저요청 1. 조직담당관-2509(2021. 3. 5.)호와 관련입니다. 2.「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사업장 30∼300인 미만 5∼30인 미만 사업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시기 ’20. 1. 1.~ ’21. 1. 1.~ ’22. 1. 1.~ 3. 이에, 해당 자치구에서는 해당 수탁기관 노동자들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수탁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0) 또는 해당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붙임 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공문 및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주요내용(고용노동부) 1부. 2. 지방고용노동관서별 관할구역 및 연락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9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54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5)
22447601
2021092721103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871
D000004207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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