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기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행 철저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씨엔피트러스트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행 철저 알림 1. 조직담당관-2509호(2021.3.5.)와 관련입니다. 2.「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사업장 30~300인 미만 5~30인 미만 사업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시기 ’20. 1. 1.~ ’21. 1. 1.~ ’22. 1. 1.~ 3. 이에, 수탁기관에서는 수탁기관 노동자들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영상 한강관광사업과장 03/08 김호규 협조자 시행 한강관광사업과-106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한강관광사업과(성수동 1가) / 전화 02-3780-0737 /전송 02-3708-0740 / jyslove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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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위탁기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행 철저.hwp

    비공개 문서

  • 1.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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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방고용노동관서별 관할구역 및 연락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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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위탁기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행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한강관광사업과
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1067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상 (02-3780-0737) 관리번호 D0000042071739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한강관광자원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