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행 철저 1. 노동정책담당관 - 2868(‘21.3.4.)호와 관련입니다. 2.「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사업장 30~300인 미만 5~30인 미만 사업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시기 ’20. 1. 1.~ ’21. 1. 1.~ ’22. 1. 1.~ 3. 이에, 민간위탁 사업부서에서는 해당 수탁기관 노동자들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수탁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0) 또는 해당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붙임 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주요내용(고용노동부) 1부. 2. 지방고용노동관서별 관할구역 및 연락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장,서울여성공예센터장,여성발전센터(5개소) ★주무관 서이수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 여성정책담당관 03/19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4399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2133-5028 /전송 2133-0729 / mybabydol@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53677
202109271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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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4399
D000004216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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