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기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행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행 철저 1. 노동정책담당관 - 2868(‘21.3.4.)호와 관련입니다. 2.「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사업장 30~300인 미만 5~30인 미만 사업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시기 ’20. 1. 1.~ ’21. 1. 1.~ ’22. 1. 1.~ 3. 이에, 민간위탁 사업부서에서는 해당 수탁기관 노동자들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수탁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0) 또는 해당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붙임 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주요내용(고용노동부) 1부. 2. 지방고용노동관서별 관할구역 및 연락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장,서울여성공예센터장,여성발전센터(5개소) ★주무관 서이수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 여성정책담당관 03/19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4399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2133-5028 /전송 2133-0729 / mybabydol@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주요내용.pdf

    비공개 문서

  • 2. 지방고용노동관서별 관할구역 및 연락처.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간위탁기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399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이수 (2133-5028) 관리번호 D00000421604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