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3288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동길 장지애 윤재삼 엄의식 02/25 정수용 협 조 2021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21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미세먼지(PM2.5, PM10)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 및 대기오염저감을 위하여 예·경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예측), 제8조(경보)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2조 제1호(사회재난) ○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Ⅱ 현 황 ?? ’20년 경보발령 현황 (단 위 : 횟 수)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 ~ 10월 11월 12월 PM2.5 주의보 5 - 3 - - - - - 1 1 경보 없음 - - - - - - - - - PM10 주의보 4 - 1 - 1 1 1 - - 경보 없음 - - - - - - - - - 황사 경보 없음 - - - - - - - - - ※ 미세먼지-황사 경보제 통합운영으로 경보기준 변경(기상청 훈령개정, 2017.1) ?? 미세먼지(PM-2.5) 농도 및 기상 현황(’16년~’20년) ○ 최근 4년간(’17~’20년) ‘좋음(15㎍/㎥이하)’ 일수 큰 폭으로 증가 - ’16년 57일, ’17년 101일, ’18년 130일, ’19년 111일, ’20년 143일 ○ ‘나쁨’ 이상 일수도 ’20년에 급격하게 감소 - ‘나쁨’일수 : 73(’16) → 64(’17) → 61(’18) → 64(’19) → 46(’20) ○ 기상여건도 풍속과 강수량의 증가로 미세먼지 저감에 유리한 조건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PM-2.5 (㎍/㎥) 1년 26 25 23 25 21 1~3월 28 34 32 39 27 좋음(15㎍/㎥이하)일수 1년 57 101 130 111 143 1~3월 10 6 15 3 17 나쁨(35㎍/㎥초과)일수 1년 73 64 61 64 46 1~3월 23 34 32 36 24 매우나쁨(75㎍/㎥초과)일수 1년 0 3 4 9 0 1~3월 0 1 4 9 0 풍속 (m/s) 1년 2.27 2.23 1.74 1.96 2.36 1∼3월 2.53 2.40 2.00 1.93 2.31 강수량 (mm) 1년 991.7 1,233.2 1,284.1 891.7 1,651.1 1~3월 89.1 33.9 87.6 50.6 129.9 [ 최근 10년간 서울시 PM-2.5 좋음일수, 나쁨일수 현황 ] Ⅲ 예·경보제 운영개요 ?? 예보제 ○ 예보기관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 예보발표 :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 ○ 예보시기 : 매 일 4회[오전 : 2회(5시, 11시), 오후 : 2회(17시, 23시)] ○ 예보기준 예보구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일평균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전파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통합분석센터) ○ 전파방법 : 문자전송, 서울시 홈페이지,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게시 ○ 전파대상 : 시민, 문자서비스 신청자, 담당 공무원 등 ?? 경보제 ○ 발령 및 전파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통합분석센터) ○ 경보기준 (황사경보-미세먼지 경보제 통합 운영) 발령단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발령기준 해제기준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 의 보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00㎍/㎥ 미만인 때 시간당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35㎍/㎥ 미만인 때 경 보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황사 경보 시간당 평균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 황사 재난 2,400㎍/㎥이상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1,600㎍/㎥이상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 - - ※ 황사주의보(400㎎/㎥)는 삭제 →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17.1.13. 기상청) ○ 전파방법 : 긴급재난문자, 문자전송, 보도자료 배포,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게시, 전광판 표출 등 ○ 전파매체 및 전파체계 - 1차 : 보건환경연구원 → 2차 : 자치구 등 유관기관 <1차 전파> <2차 전파>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유관기관 매체 1차 수신 매체 2차 수신 보도자료 언론담당관 → 보도관리시스템 기자 문자 교육청 담당자 → 문자 각급 학교 실·국·본부 담당자 → 문자 조치 대상시설 자치구 담당자 → 문자, SNS,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 주민, 조치 대상시설 서울시 출입기자 → 기사 시민 공공시설 담당자 → 안내방송, 전광판 시민 알림문자 신청시민 →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시민 SNS SNS 구독자 팩스 유관기관 대기오염전광판 시민 긴급재난문자 시민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송(필요시) - 전파체계 보건환경연구원 <1차 전파> 1차전파 대상 자 치 구 방 송 · 신 문 교 육 청 공 공 시 설 <2차 전파> 2차전파 대상 지역주민 뉴스·일기예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이용시민 ?아파트·경로당 ?어린이집 ?배출업소·공사장 등 ?실외활동자제 ?차량 운행 자제 홍보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등 검토 ?공원,체육시설,고궁 ?지하철, 철도 등 ※ 예· 경보제 시행에 따른 세부 전파계획(대상, 방법 등)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 수립 · 시행 Ⅳ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 기관별 구 분 조 치 내 용 서울시 대기정책과 ?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 토·공휴일 대기환경정보 상황실 운영 ? 미세먼지 예·경보 시민 행동요령 홍보 ? 자치구 등 관계기관 조치사항 확인 생활환경과 ?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 강화 보육담당관 ? 어린이집 전파 언론담당관 ? 보도자료 배포 총무과 ? 관용차량 운행감축 체육정책과 ? 공공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계획 수립·시행) ? 전파대상 기관 및 담당자 비상연락망 정비 ? 미세먼지 예?경보 전파계획 수립·시행 및 토·공휴일 상황실 운영 ? 경보단계 이상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측정망 유지관리 ? 대기오염전광판 활용 경보 발령사항 및 시민행동요령 표출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시행) ? 미세먼지 예·경보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토·공휴일 상황실 운영 ? 예·경보 상황전파(2차 전파) : 지역주민, 경로당, 어린이집 등 ? 시민행동요령 홍보 : 홈페이지, 지역방송, 전광판 등 ? 공공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사전안내 등) ? 관용차량 운행감축,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 강화, 공회전 단속 서울시 교육청 ? 학교 비상연락망 및 전파체계 정비 ? 실외수업 자제(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검토 등 학생 건강보호 공공시설 (공원, 고궁, 지하철 등) ? 시민행동요령 전파(안내방송 및 전광판) : 실외활동 자제 권고 언론기관 ? 미세먼지 예보사항, 주의보·경보 발령상황 보도, 자막처리 등 시민 홍보 ○ 기 타 : 자체 시행계획 수립·제출(붙임 1) - 보환연, 자치구 ※ 조치사항 이행후 조치결과 대기정책과 제출(붙임 2) - 해당부서 및 기관, 자치구 ?? 사업별 구 분 대 상 조 치 내 용 대기배출 사업장 공공 (1~3종) ?조업시간 단축 주의보 경보 공공·민간 (1~5종)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주의보 , 감축 명령 경보 ⇒ 1~3종 민간사업장(22개소) 우선관리 【방 법】사전 안내공문 발송,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배부 ※ 단, 조업시간 단축, 연료사용량 감축이 어려울 경우 가동율, 부하율 조정 등 기타저감조치 시행(붙임 3 가이드라인 참조) 공사장 비산먼지발생신고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주의보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경보 【방 법】사전 안내공문 발송,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배부 ※ 단, 운영상 작업중지, 조업시간 단축이 어려울 경우 살수차 운영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붙임 3 가이드라인 참조) 자동차 5등급 차 량 ?운행제한 경보 · 계절관리제 시행(12월~다음해 3월, 10만원, 1회/일)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차량 과태료 부과(10만원, 1회/일) ※ 단,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등 제외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감축 주의보 , 운행제한 경보 : 코로나 ‘심각’ 단계로 일시중단 · 계절관리제 시행(12월~다음해 3월)시 차량 2부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 서울시 운행금지, 중앙행정기관 2부제 ※ 코로나 ‘심각’ → ‘경계’로 조정시 재시행 일반차량 ?자동차 운행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주의보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전광판, 보도자료 등 시민안내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www.cleanair.seoul.go.kr) 게시 ? 전광판(대기오염전광판12개소 등) ? 보도자료, 서울시 응답소 등록(트위터 9개 계정 전파, 약 30만명) ? 공공시설(지하철, 철도, 공원 등) 안내방송 및 전광판 활용 홍보 공회전 단 속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주의보 경보 ·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점검반 운영 및 단속실시 도로청소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 등 강화 주의보 경보 · 작업구간 50% 확대, 2교대 작업 등 종일 작업체계 운영 · 1회/일(야간 23~07시) ⇒ 2회/일(주간 10~17시 추가) ※ 중점 관리도로 청소(4회/일) 공공시설 야 외 체육시설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주의보 , 운영중단 경보 · 서울시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잠실주경기장 등 9개소 ※ 스케이트장(서울광장, 노들섬) 2개소 코로나 19로 운영 일시중단 · 자치구 : 구민운동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 주요시설(잠실종합운동장 등) 운영계획 수립시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운영방법 포함 교육기관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주의보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경보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경보 <교육청 자체 매뉴얼>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및 예보를 토대로 자체적 판단 ⇒ ① 휴업 또는 등·하교 시간 조정 검토 요청 ② 휴업명령 또는 등·하교 시간 조정 ⇒ ① 학교장 재량으로 조치 ② 실시 서울시 교육청 교육청 ⇒ 유치원, 학교 유치원, 학교 Ⅴ 행정사항 ?? ’21년 자체 시행계획(보환연, 자치구) 수립·제출 : ’21.3.5(금)限 ?? 조치결과 제출 : 주의보, 경보 해제일 다음날 붙 임 1.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계획 작성서식 1부. 2.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시 조치실적 작성서식 1부. 3. 사업장·공사장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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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4712
본청
대기정책과-3288
D000004199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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