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4634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유성원 장지애 윤재삼 권민 03/05 정수용 협 조 2020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2020. 3.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20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미세먼지(PM2.5, PM10)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 및 대기오염저감을 위하여 예·경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예측), 제8조(경보)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2조 제1호(자연재난) ○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Ⅱ 현 황 ?? 2019년 미세먼지 경보발령 현황 (단위: 발령 횟수)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 ~ 10월 11월 12월 PM2.5 주의보 15 5 3 5 - 1 - - - 1 경보 2 1 - 1 - - - - - - PM10 주의보 8 1 - 1 2 - - 2 1 1 경보 없음 - - - - - - - - - 황사 경보 없음 - - - - - - - - - ※ 미세먼지-황사 경보제 통합운영으로 경보기준 변경(기상청 훈령개정, 2017.1) ?? 미세먼지(PM-2.5) 농도 및 기상 현황(2015~2019년) ○ 최근 3년간(2017~2019년) ‘좋음(15㎍/㎥이하)’일수는 큰 폭으로 증가 ○ ‘나쁨(35㎍/㎥초과)’일수, ‘매우나쁨(75㎍/㎥초과)’일수도 1~3월에 증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PM-2.5 (㎍/㎥) 1년 23 26 25 23 25 1~3월 28 28 34 32 39 좋음(15㎍/㎥이하)일수 1년 84 57 101 130 111 1~3월 8 10 6 15 3 나쁨(35㎍/㎥초과)일수 1년 44 73 64 61 64 1~3월 20 23 34 32 36 매우나쁨(75㎍/㎥초과)일수 1년 0 0 3 4 9 1~3월 0 0 1 4 9 풍속 (m/s) 1년 2.67 2.27 2.23 1.74 1.96 1∼3월 2.87 2.53 2.40 2.00 1.93 강수량 (mm) 1년 792.1 991.7 1,233.2 1,284.1 891.7 1~3월 43.6 89.1 33.9 87.6 50.6 - ’15년 84일, ’16년 57일, ’17년 101일, ’18년 130일, ’19년 111일 - ‘나쁨’일수(1∼3월) : 20(’15) → 23(’16) → 34(’17) → 32(’18) → 36(’19) - ‘매우나쁨’ 일수(1∼3월) : 0(’15) → 0(’16) → 1(’17) → 4(’18) → 9(’19) ※ 최근 5년간 1~3월의 풍속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19년은 강우량도 감소 [ 최근 10년간 서울시 PM-2.5 좋음일수, 나쁨일수 현황 ] Ⅲ 예·경보제 운영개요 ?? 예보제 운영계획 ○ 예보기관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 예보발표 :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 ○ 예보시기 : 연중 매일, 오전·오후 각2회 ○ 전파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통합분석센터) ○ 전파방법 : 문자전송, 서울시 홈페이지·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게시 ○ 전파대상 : 인터넷이용자, 문자서비스 신청자, 담당 공무원 등 ?? 경보제 운영계획 ○ 경보발령 및 전파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통합분석센터) ○ 경보기준 (황사경보-미세먼지 경보제 통합 운영) 발령단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발령기준 해제기준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 의 보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00㎍/㎥ 미만인 때 시간당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35㎍/㎥ 미만인 때 경 보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황사 경보 시간당 평균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 황사 재난 2,400㎍/㎥이상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1,600㎍/㎥이상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 - - ※ 황사주의보(400㎎/㎥)는 삭제 →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17.1.13. 기상청) ○ 전파방법 : 긴급재난문자, 문자전송, 보도자료 배포,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게시, 전광판 표출 등 ○ 전파매체 및 전파체계 - 1차 보건환경연구원 → 2차 자치구 등 유관기관 <1차 전파> <2차 전파>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유관기관 매체 1차 수신 매체 2차 수신 보도자료 언론담당관 → 보도관리시스템 기자 문자 교육청 담당자 → 문자 각급 학교 실·국·본부 담당자 → 문자 조치 대상 시설 자치구 담당자 → 문자, SNS,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 주민, 조치 대상 시설 서울시 출입기자 → 기사 시민 공공시설 담당자 → 안내방송, 전광판 시민 알림문자 신청시민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시민 - - SNS SNS 구독자 - - 팩스 유관기관 - - 대기오염전광판 시민 - - 긴급재난문자 시민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송(필요시) - 전파체계 보건환경연구원 <1차 전파> 1차전파 대상 자 치 구 방 송 · 신 문 교 육 청 공 공 시 설 <2차 전파> 2차전파 대상 지역주민에게 전파 ?아파트·경로당 ?어린이집 ?배출업소·공사장 등 뉴스·일기예보에 보도 ?실외활동자제 ?차량 운행 자제 홍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등 검토 이용시민에게 전파 ?공원,체육시설,고궁 ?지하철,철도 등 ※ 미세먼지 예· 경보제에 따른 세부 전파계획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 수립 · 시행 Ⅳ 경보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 기관별 조치내용 기 관 별 조 치 내 용 서울시 대기정책과 ·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 토·공휴일 대기환경정보 상황실 운영 · 미세먼지 예·경보 시민 행동요령 홍보 · 자치구 등 관계기관 조치사항 확인 생활환경과 · 도로 먼지청소 및 물청소 강화 보육담당관 · 어린이집 전파 언론담당관 · 보도자료 배포 전 실·국·본부 · 관용차량 운행감축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미세먼지 예?경보 전파계획 수립·시행 및 토·공휴일 미세먼지 상황실 운영 · 경보단계 이상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측정망 유지관리 · 대기오염전광판을 활용 경보 발령사항 및 시민행동요령 표출 자치구 · 미세먼지 경보제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및 토·공휴일 미세먼지 상황실 운영 · 지역주민, 경로당,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전파(2차 전파) · 홈페이지, 지역방송, 전광판 등 활용 시민행동요령 홍보 ·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및 비산먼지사업장 대기오염저감조치 관리(사전안내 등) · 관용차량 운행감축,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강화, 공회전 단속 서울시 교육청 (학교) · 각급 학교 비상연락망 및 전파체계 정비 · 실외활동, 실외수업 관리(자제, 금지), 휴교 검토 등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보호 조치 구 분 조치 사항 주의보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경 보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기 관 별 조 치 내 용 공공시설 · 안내방송 및 전광판을 활용 실외활동 자제 권고 등 시민행동요령 전파 (공원, 고궁, 지하철, 철도, 체육시설 등) ·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공사장 기타 저감조치 붙임 가이드라인 참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업단축, 가동률조정, 살수차 운영등 조치 구 분 조치 사항 주의보 ? 공공기관 대형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단, 단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저감조치 시행) ? 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또는 중지 (권고) 경 보 ? 공공기관 대형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단, 단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저감조치 시행) ? 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또는 중지명령 (단, 감축 또는 단축(중지)이 어려울 경우 기타 저감조치 시행 ) 언론기관 · 미세먼지 예보사항, 주의보·경보 발령상황 보도, 자막처리 등 시민 홍보 ?? 조치방법 ○ 각 기관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조치 후 결과를 대기정책과에서 수합하여 관리: 제출서식 붙임 1 Ⅴ 경보시 조치계획 ?? 사업별 조치계획 ○ 공공기관 운영 대형사업장 조업시간 단축(주의보, 경보) - 대 상 : 1~3종 공공기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 방 법 : 조업시간 단축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전 안내 공문발송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배부 ※ 단, 운영상 조업시간 단축이 어려울 경우 [붙임3] 대기배출사업장 저감조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가동률 및 부하율조정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 ○ 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주의보), 명령(경보) - 대 상 : 1~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3종 25개소 우선관리) - 방 법 : 연료사용량 감축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전 안내 공문발송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배부 ※ 단, 운영상 연료사용량 감축이 어려울 경우 [붙임3] 대기배출사업장 저감조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가동률 및 부하율조정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 ○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또는 작업중지 권고(주의보), 명령(경보) - 대 상 : 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장 - 방 법 : 조업시간 단축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전 안내 공문발송 및 공사장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배부 ※ 단, 운영상 조업시간 단축 또는 작업중지가 어려울 경우 [붙임3] 공사장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살수차 운영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 ○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주의보· 경보) - 단 속 :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점검반 운영 - 방 법 : 경보 발령 시 자동차 공회전 점검반 단속실시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주의보, 경보) - 시 행 : 市 생활환경과, 자치구 청소과 - 방 법 : 작업구간 50% 확대, 2교대 작업 등 종일 작업체계 운영 · 1회/일, 야간(23~07시) → 2회/일, 주간(10~17시) 추가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주의보), 중단(경보) - 대 상 : 서울광장·노들섬 스케이트장 및 잠실주경기장 등 17개소 - 방 법 : 해제시까지 시설운영 일시 중단, 시민행동요령 전파 등 ※ 주요 운영시설(서울광장·노들섬 스케이트장 등) 운영계획 수립 시 미세 먼지 경보 발령시 운영방법 작성 ○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주의보)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경보)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경보) - 대 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방 법 : 교육청에 각급 학교로 어린이·청소년 건강보호 조치토록 안내 ※ 교육청 자체 매뉴얼 조치과정 주의보·경보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판단 ① 휴업 또는 등하교 시간 조정 검토 요청 학교장 재량 으로 조치 각급 학교 ? 시·도 교육청 ② 휴업명령 또는 등하교 시간 조정 실시 각급 학교 ○ 자동차 운행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주의보) - 내 용 :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시 운행자제 및 대중교통이용권장 - 방 법 : 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 전광판, 보도자료 활용 대시민 안내 ▶ 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http://www.cleanair.seoul.go.kr) 게시 ▶ 전광판(버스정보안내682, 대기오염전광판13, 도로전광판250 등) ▶ 보도자료, 서울시 응답소 등록 (SNS 9개 계정전파 약39만명) ▶ 공공시설(지하철, 철도, 공원 등) 안내방송 및 전광판 활용 홍보 ○ 자동차 운행제한(경보) - 대 상 : 5등급 차량 ※ 매연 저감장치 부착 차량, 영업용차량, 장애인차량 등은 제외 - 방 법 : 12월~익년3월 계절관리제 실시(미세먼지특별법 개정후)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으로 대체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감축(주의보), 운행제한(경보) - 대 상 : 행정기관 관용차량 ※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차량, 영업용차, 장애인차 등은 제외 - 방 법 : 계절관리제(12월~익년3월)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금지, 중앙 행정기관 관용차량 2부제)시행으로 대체 Ⅵ 행정사항 ?? 2020년 기관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제출: ’20.3.13(금).까지 ?? 조치결과 제출: 주의보, 경보 해제 후 1주일이내 붙임 1.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계획 작성서식 1부. 2.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시 조치실적 작성서식 1부. 3. 사업장·공사장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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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3910
본청
대기정책과-4634
D000003949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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