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집합건물 관리인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 관리인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집합건물 관리인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먼저, 구 - 집합건물법 제24조제1항에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의거 구분소유자가 2인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이와 같은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4. 다음으로 집합건물법의 전유부분 개념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이법에서 규정된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 또한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건물의 구분소유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조항들을 근거하여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이며 전유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집합건물법 제24조제6항에 관련하여 질의하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관리위탁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가능하지 질의하셨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4조제2항에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밖에 관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명시된 바 없습니다. 이에 관리인의 자격요건은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관는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동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제도 등을 활용하시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6.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代장희춘 주택정책과장 02/2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6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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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집합건물 관리인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618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경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19882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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