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귀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에 의거 집합건물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구성되는 단체이므로, 별도의 조직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체 조직체로서 운영되려면 구분소유자 10인이상인 경우 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며,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관리인과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므로 조직행위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당수의 집합건물은 적법한 관리인 및 관리규약의 부재로 인해, 법의 취지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과 비리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15년부터 투명한 집합건물만들기사업의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집합건물 관리단구성·운영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관리단 집회를 통해 적법한 관리인 선임과 관리규약 제·개정등에 대한 자문 등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등 조력을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2016년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자치구에서 공고하였고, 자치구에서는 시범사업에 신청한 대상을 우리시로 추천요청하여 우리시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적합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신청자****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사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방침 및 해당 자치구의 공고내용에는 적법하게 관리인이나 관리규약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건물을 시범대상으로 함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본 건 신청자 ***은 신청인란에는 ‘관리인(대표)’라고 표시하긴 하였으나, 본인이 작성한 신청사유를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 선임,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관리단집회 절차, 진행방법 자문, 관리규약 내용의 적절성 검토’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자신을 관리인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개인적인 지위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관리인(대표)’이라고 표기한 신청서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신청인에게 ‘관리인(대표)’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역시 아닙니다. 단지, 서울시의 집합건물 지원 시범대상에 선정되면, 전문가 집단의 관리지원단의 자문 등 지원을 받을 수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뿐입니다. 따라서****은 본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총회 개최와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인 선임 등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적법한 자문 및 지원을 받고자 시범사업에 신청하였다고 판단되어지며,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을 사칭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 신청의 경우, 가사 일부사실과 다른내용이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치구에서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된 신청서를 수리한 행위는 아무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2016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 집합건물에 대하여 적법한 관리단집회, 관리규약 개정과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출 방법과 절차 등 대하여 우리시는 관리지원단의 자문 등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도 관리단구성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관리단 총회,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인 선출 등 방법과 절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공고·선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의 체계적인 자문 등 지원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1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7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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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운영사업 시범사업대상 문제점 시정요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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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797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293618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