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상가 관리단 관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상가 관리단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의 응답소 민원 내용을 검토 한 바, 귀하의 상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상가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공에서 집합건물의 상가관리단에 관리· 감독 권한의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집합건물법 제30조 제1항에 정한 규약(관리규약), 동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관리단집회 의사록, 동법 제41조에서 정한 서면결의서(전자적 방법 포함)의 서류에 대해 관리인 등에게 서류를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요청하였을 경우, 관리인 등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66조에 따르면 어느 하나라도 불응할 경우, 소관청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1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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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상가 관리단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957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29391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