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해) 신용식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고 관리인은 내부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보존하거나 관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밖에 규약으로 정한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실행하며, 외부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는 바,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인의 자격사항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집합건물 자체관리규약에 규정된 관리인의 자격요건 등을 우선 확인하시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언급한 사항이 관리인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그로인해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 에는 집합건물법 제24조제3항 및 5항에 의거 관리인을 관리단 집회 결의로 해임 또는 구분소유자들은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2/2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4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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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228
본청
주택정책과-3493
D000002912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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