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비 부당 이득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비 부당 이득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오피스텔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과 인터넷 공급사 독점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6조 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하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지출 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같은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하시거나 자기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요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의하면 관리단 사무집행을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1회 서면으로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이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게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역 등을 요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의 인터넷 사용을 위한 업체와의 계약은 관리단 집회 의결 또는 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②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현행 집합건물법에는 건물대장 등록시에는 소관청의 공무원이 직권조사 할수 있는 조항이 있을뿐 그 외의 경우에는 직권조사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소관청이 집합건물의 관리인 등에게 정보공개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개입에 대한 법적근거조항이 현재로선 없지만. ? 사적자치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서울시가 공공의 개입 등 개정 필요성을 법무부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한 결과, 2018.9.21자로 회계장부의 5년보관, 관리인의 회계감사 및 점유자(임차인)의 권리구제 등 관리비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집합건물내 관리비 등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1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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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비 부당 이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092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57994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