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1293(2021. 1.28.)호 관련입니다.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020. 1. 16.)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 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위 지침을 참고하시어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운영지침 주요내용 가.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도급작업 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강화 (Ex : 외주 공사 작업 시 위험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 환경 제공 및 관리) 다. 미 준수 시 처벌사항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붙 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다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관장(1-21),시립청소년특화시설장(1-6),시립유스호스텔 대표(1-2),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1-6),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장(1-6),시립청소년쉼터(1-13),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시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주무관 정세웅 청소년시설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2/10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31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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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1541
본청
청소년정책과-3187
D00000419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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