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0. 1. 16)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철저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372(`20. 1. 15)호와 관련입니다. 2. 산재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 1. 16.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을 통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의무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산재예방 의무 주체를 기존의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및 시공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승인받도록 함 <`21.1.1 시행> - 공사대금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공사단계별(계획→설계→시공)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의무 신설 -외식업·편의점 업종으로서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야 함. ○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도 강화 -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21개 위험장소로 확대되었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 ①(안전보건조치 위반) (現)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改)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②(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5년 이내 재범 시 1/2 범위 내 가중), 수강명령 병과 가능, 법인에 대한 10억 원 벌금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하거나 승인받도록 함. (도급금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 (도급승인) 농도 1% 이상의 ①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 설비 개조?분해 등 작업, ②해당 설비 작업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도 신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직종은 산재보험법과 동일(9종)하게 정하고, 직종별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여 안전·보건조치를 규정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 운전사(27종),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원,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배달종사자에 대한 이륜 자동차 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케 하는 등 의무를 부과 ○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제공, 타워크레인과 같이 설치·해체가 이루어지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함유량 기재가 가능토록 하였고, 연구개발물질(R&D)도 비공개할 경우에는 심사를 받되 절차는 간소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치·해체 작업 시 도급인이 직접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하며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도 건설공사의 경우 12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50억~120억 공사는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 시행시기: 100억 이상(’20.7.1.), 80억 이상(‘21.7.1.), 60억 이상(’22.7.1.), 50억 이상(‘23.7.1.) 안전관리자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건설분야 안전관리자는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 붙임 1.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안내(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공문) 1부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1. 15자)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1/17 강희은 협조자 시행 총무부-10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08415
20210929012715
본청
총무부-1095
D000003916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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