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0. 1. 16)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0. 1. 16)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철저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372(`20. 1. 15)호와 관련입니다. 2. 산재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 1. 16.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을 통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의무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산재예방 의무 주체를 기존의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및 시공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승인받도록 함 <`21.1.1 시행> - 공사대금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공사단계별(계획→설계→시공)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의무 신설 -외식업·편의점 업종으로서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야 함. ○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도 강화 -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21개 위험장소로 확대되었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 ①(안전보건조치 위반) (現)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改)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②(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5년 이내 재범 시 1/2 범위 내 가중), 수강명령 병과 가능, 법인에 대한 10억 원 벌금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하거나 승인받도록 함. (도급금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 (도급승인) 농도 1% 이상의 ①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 설비 개조?분해 등 작업, ②해당 설비 작업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도 신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직종은 산재보험법과 동일(9종)하게 정하고, 직종별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여 안전·보건조치를 규정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 운전사(27종),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원,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배달종사자에 대한 이륜 자동차 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케 하는 등 의무를 부과 ○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제공, 타워크레인과 같이 설치·해체가 이루어지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함유량 기재가 가능토록 하였고, 연구개발물질(R&D)도 비공개할 경우에는 심사를 받되 절차는 간소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치·해체 작업 시 도급인이 직접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하며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도 건설공사의 경우 12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50억~120억 공사는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 시행시기: 100억 이상(’20.7.1.), 80억 이상(‘21.7.1.), 60억 이상(’22.7.1.), 50억 이상(‘23.7.1.) 안전관리자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건설분야 안전관리자는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 붙임 1.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안내(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공문) 1부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1. 15자)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1/17 강희은 협조자 시행 총무부-10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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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0. 1. 16)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1095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3708-2319) 관리번호 D00000391634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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