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020. 1. 16.)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 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위 지침을 참고하시어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업무 관련 관련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담당과 대표전화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9 산업안전과 044-202-77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02-2250-5772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2-950-9831 붙 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다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노동안전조사관 정정임 노동안전팀장 문상규 노동정책담당관 01/28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29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90 /전송 02-2133-0709 / jeong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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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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