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철저(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유신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철저(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1. 우리시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사를 비롯한 많은 건설관련 업체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3.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시행 중인 용역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1부. 2)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경훈 계획과장 김동철 도시철도계획부장 전결 11/10 정대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89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도시철도계획부 / 전화 02-772-7131 /전송 02-772-7304 / lkh00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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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철저(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975 생산일자 2021-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훈 (02-772-7131) 관리번호 D00000440415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