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1827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이근보 박흥기 김용범 09/29 박찬병 협 조 주무관 이호식 주무관 장보규 주무관 황필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용역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 무 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용역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추진계획 우리병원에서 시행하는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강화 추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21.9) ?? 2021년 제2차 시설환경안전분과위원회 결과보고(’21.6.29)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사시 재해예방 계획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안내(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21.1.28) 주요내용 (‘20.1.16 시행) ◆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 (종전) 도급인의 사업장내 화재?폭발 등 22개 위험발생 장소에 한함 ? (개정) ①도급인의 사업장내 모든 장소와 ②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도급인의 책임 장소 확대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법 제61조>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자와 도급계약 체결 의무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제38조) 및 보건조치(제39조) 실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 ? 도급인?수급인「안전 및 보건 협의체」구성?운영(매월 1회) ? 작업장 순회점검(주 1회 이상) ? 관계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장소 지원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교육실시 확인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위생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위생시설 이용 협조 ?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별 1회)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법 제65조> ? 작업시작 전 정보제공(유해?위험성 있는 화학물질, 질식?붕괴위험 있는 작업) Ⅱ 대 상 ?? 도급인의 책임범위내 모든 도급공사?용역 ○ 계약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작업은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안전보건 예방조치 실시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붙임 3】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3월) p20 참고 Ⅲ 추진방법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계약 전 ≫ ?? 적격 수급인 선정 ○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와 도급계약 체결 ≪ 계약 후 ≫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도급인) ○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시 ?? ‘작업승인신청서’ 작성 제출(수급인) ○ 아래의 해당작업시 보충적인 작업허가서 함께 제출 ※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굴착작업허가, 방사선사용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중장비사용작업허가 등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회의록 작성(사진 첨부)(매월) ○ 작업 시작시간 또는 작업장간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미대상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붙임 3】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3월) p31 참고 ?? 관계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장소 지원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교육실시 확인 ※ 안전보건교육 자료 :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등 참조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실시(아래 경우에 한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위생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위생시설 이용 안내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도급자 작업장 순회점검(주 1회 이상) ○ 도급인의 의무이며,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별 1회)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합동으로 수행중인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점검반 구성 : ①도급인, ②(관계)수급인, ③(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1명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제공방법 :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해당 작업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Ⅲ 행정사항 ??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조치 실시 : 전부서 ※ 해당 서류 3년간 보존 붙임 1. 작성서식(작업승인신청서, 협의체 회의록, 화기작업허가서) 각 1부 2. 관련법령 부분발쵀 1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 (참고)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1부. 끝.
23797388
20211001054008
본청
원무과-11827
D00000436517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