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2803(2018. 8. 27.)호와 관련입니다. 2.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 서류로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도 인정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5호, 2018.8.27)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률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절차법 제46조 3. 동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전문')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8-65호, 180827) 1부. 3.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전문(고시제2018-65호, 18082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영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9/1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0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nova08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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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038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영 (02-2133-4727) 관리번호 D000003441755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