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0. 11. 10. 공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2020. 11. 12. 공포)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5호) 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78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1/1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6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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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697 생산일자 2020-1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1271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