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20.11.19.)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2. 9일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개정 주요내용 - 사업대상지를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 역세권에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노후건축물의 요건에서 준주거지역 내의 건축물로 한정하던 조문 삭제 및 장기전세주택 외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까지 확대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출의견 구 분 개정조항 검토의견 사 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붙임 입법 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서관과01-167,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주무관 송인희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11/18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5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1 /전송 02-2133-0738 / uphyun@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58049
20210928033336
본청
도시계획과-15339
D000004126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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