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21.7.29.)됨을 알려드리오니,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8.13.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개정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 기능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출의견 양식 구 분 개정조항 검토의견 사 유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서관과01-174,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 주무관 전정훈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7/28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0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1 /전송 02-2133-0736 / goindol9@seoul.go.kr / 대시민공개
23398623
20210924161403
본청
도시계획과-10010
D0000043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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