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4436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최진석 03/25 권기욱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5팀장 정형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2020. 3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건축물 밀도완화를 위한 심의위원회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조례에 따라 밀도완화 등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위원회(도계위+건축위)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지속적 논란 -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상 ‘도시계획위원회’로 표기된 조항 명확화 필요 ○ 지속적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상 인용조항 불부합 발생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정 (’19.8) : 열람 → 열람 또는 사본 - 그 간 관계법령 조문 신설 및 삭제에 따른 조례 인용조항 반영 필요 □ 주요 개정내용 【도시계획 조례】 ○ 건축물 밀도 등 완화를 위한 조건 명확화 - 용도지역내 용적률 완화사항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완화가능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⑤제1항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역안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⑤제1항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역안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 해당조항 :제55조제5,12,15,17,18,20,23항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시 경미한 번경 범위 설정 - 세부시설의 면적,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 변경 시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50퍼센트 미만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시에도 필요할 경우 법 제11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제3항단서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시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 명확화 - 상임기획단 기능 수행에 포함되는 해당 위원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설치 및 기능)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가. 도시계획위원회 나. 도시재정비위원회 다. 도시재생위원회 라.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제64조(설치 및 기능)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 가. 도시계획위원회 나. 도시재정비위원회 다. 도시재생위원회 라.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 조례 인용조항에 있어 그 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정내용 반영 일괄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61조 (회의록)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61조 (회의록)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⑥시장은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분의 5까지 낮출 수 있다.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⑥시장은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분의 5까지 낮출 수 있다.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건축물 밀도 등 완화를 위한 조건 명확화 - 공공시설등 확보, 전략개발 등 지구단위계획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할 수 있는 용적률 기준은 도계위 뿐만 아니라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가능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2.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시설 확보, 전략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적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2.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가 공공시설등 확보, 전략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적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 시행규칙 인용조항에 있어 그 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정내용 반영 일괄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4.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2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2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항후계획 ○ ’20. 3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20. 5월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0. 6월 제294회 임시회 안건 제출 ○ ’20. 7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붙 임 :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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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과-4436
D000003962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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