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8711 결재일자 2020.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허민경 이상화 권태규 이상훈 07/27 조인동 협 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계획 2020. 7.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매뉴얼(행정안전부),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및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Ⅱ 추진배경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매뉴얼(행정안전부)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에 맞추어 운영 절차 및 기준 통일 필요 ??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부절차 간소화 ○ 중앙투자심사 의뢰사업의 市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생략 - (현행) 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시행 → (개정) 사전 내부검토 후 중앙 의뢰 ○ 타당성 검증 대상 축소 : 중앙투자심사 대상 규모의 사업 중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 ① 서울시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②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Ⅲ 추진경과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 2019. 5. ○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확대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등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매입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 2019. 4. ○ 중앙투자심사 의뢰사업의 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생략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 2019. 7. ○ 투자심사 범위 및 의뢰시기 변경,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 투자심사 사후 평가 항목 추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업무범위 추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 2019. 8. ○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 후 투심의뢰 조항 신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제외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 2019. 11. ○ 재심사 대상에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허용 범위 상향 조정 - (현행)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 → (개정) 자체재원의 50%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 (※인구 100만명 이상 시?도의 경우 지방채 발행 인정범위에 10% 추가 인정)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 2020. 7. ○ 타당성 검증 대상을「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지침」에 위임하는 규정 마련 ○ 타당성 검증 대상 및 검증 예외 대상을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지침」에 규정 Ⅳ 주요 개정계획(안) 《 기 본 방 향 》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매뉴얼(행정안전부) 개정내용에 맞춰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운영절차 및 기준 통일 ?? 주요 시책사업의 적기 실행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부절차 간소화 1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매뉴얼 개정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2019. 5. 17. 개정?시행)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개정(2019. 7. 2.) ○ 투자심사 범위 및 의뢰시기 변경 쪽 현행 개정안 15 □ 범위 ○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사업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수립된 경우를 의미 ※ <신설> ※ <신설> □ 범위 ○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를 의미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지정?고시된 개발계획을 1건의 사업으로 봄 ※ 단, 동일부지내 단위사업별 소관부처가 다르거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1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으로 봄 15 □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의뢰 □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의뢰 0 ○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쪽 현행 개정안 39 □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민간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고르게 구성 ※ <신설> □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도로, 사회복지, 지역개발, 산업 등)로 고르게 구성하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1명이상 포함 ※ 투자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은 투자심사 위원이라는 사실과 투자심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함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추가 쪽 현행 개정안 16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별표)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22.<신설> 22.<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별표)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22.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2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복합시설은 제외함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국제행사심사위원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6호) ○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의 매입사업 단, 토지매입후 도로, 공원 등 상부조성사업 추진 시 토지매입비 포함하여 투자심사 이행 ○ 투자심사 사후평가 항목 추가 쪽 현행 개정안 42 ○ 주요평가항목 - <신설> ○ 주요평가항목(예시) - 2단계심사 이행여부(2단계 심사 대상건수?금액) - 총사업비 30% 이상 증가 사업 재심사 이행여부(재심사 대상 건수?금액) ○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LIMAC) 업무범위 추가 쪽 현행 개정안 54 ○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추진 - <신설> ○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추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개정(2019. 8.) ○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 후 투자심사 의뢰 쪽 현행 개정안 16 □ 의뢰시기 ※ 국비보조를 요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후 심사 의뢰(...) ○ <신설> □ 의뢰시기 ※ <삭제> ○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국비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제외 쪽 현행 개정안 53 □ 타당성 조사 제외대상 ○ <신설> □ 타당성 조사 제외대상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제외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개정(2019. 11.) ○ 재심사 대상에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허용 범위 상향 조정 쪽 현행 개정안 24 ②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 다만,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을 인정 ※ <신설> ②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 다만,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자체재원의 50%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을 인정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방채 발행 인정범위에 10% 추가 인정 2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부절차 간소화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2019. 4. 11.)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심사(중앙의뢰심사)의 경우 서울특별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는 규정 삭제 쪽 현행 개정안 41 □ 중앙심사 의뢰 ※ 중앙투자심사 대비 市 사업단계별 체계적 대응방안 (참고4) ○ 정기심사 (p16 2018년도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절차 참조) - 국고보조사업은 가능한 1차 심사를 의뢰 - 시비 재정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 의뢰여부를 市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중앙심사 의뢰 ※ <삭제> ○ 정기심사 (p16 2020년도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절차 참조) - 국고보조사업은 가능한 1차 (3월) 심사를 의뢰 - <삭제>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2020. 7. 30.) ○ 타당성검증 대상 범위 완화 쪽 현행 개정안 30 ○ 타당성검증 -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검증 ※ 단, 사업부서에서 센터 타당성조사 실시 후 재정관리담당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는 타당성검증 제외 - (검증대상)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전문 용역기관 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용역의 시행주체가 시?자치구?투자 기관?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신설> - (검증시기)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의 경우 용역준공 전 공공투자 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의뢰하여 검증 실시 ※ 단,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을 제외한 순수사업비 중 50%이상이 시비인 사업에 한함.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국가 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 - 타당성검증 완료 후 검증내용을 투자심사의뢰서에 반영하여 투자 심사 의뢰 ※ 미이행 시 사전요건 미충족으로 반려(실무심사위원회) ○ 타당성검증 -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검증 - (검증대상)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전문 용역기관 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용역의 시행주체가 시?자치구?투자 기관?출자/출연기관인 경우로써 ① 서울시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② 자치구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 (검증 예외대상) 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사업 ②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사업 - (검증시기)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의 경우 용역준공 전(투자심사 의뢰 전) 공공투자 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의뢰하여 검증 실시 - 타당성검증 완료 후 검증내용을 투자심사의뢰서에 반영하여 투자 심사 의뢰 ※ 미이행 시 사전요건 미충족으로 반려(실무심사위원회) ○ 타당성 검증 제외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규정 신설 쪽 현행 개정안 30 ○ <신설>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사전 검토 - (대상)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전문 용역기관 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용역의 시행주체가 시?자치구?투자 기관?출자/출연기관인 경우로써 타당성 검증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업 ※ 사업부서 재량에 의해 실시 (의무사항아님) - (시기)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의 경우 용역준공 전(투자심사 의뢰 전) 공공투자 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의뢰하여 사전 컨설팅 실시 - 사전 컨설팅 결과를 투자심사의뢰서에 반영하여 투자 심사 의뢰 ※ 타당성 검증 제도와 사전 컨설팅 제도의 차이점 구분 타당성 검증 사전 컨설팅 내용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사전검토 강제성 의무절차 (규칙에 규정) 임의절차 (사업부서 요청 시) 대상 총 사업비 300~5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 ※ 자치구의 경우 200~5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비 대상 투자사업 시기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심의 후 투자심사 의뢰 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기간 중 결과 반영 투자심사 의뢰 시 검증 결과 반영하여 의뢰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2.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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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8711 생산일자 2020-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민경 (2133-6870) 관리번호 D0000040467616
분류정보 경제 > 산업및중소기업금융지원 > 산업및중소기업금융관련지원 > 민간투자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자융자사업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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