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570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숙영 전기호 권태규 김태명 04/28 황보연 협 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계획 2021. 4.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 시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일부 개정코자함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0)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2 개정방향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매뉴얼(행정안전부) 개정사항 반영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21.4.)사항 반영 ○ 투자심사 기준 의미 명확화 및 관련사항 체계적 정비 등 3 개정내용 【주요 개정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재심사 대 상 ? 심사 시 지방채발생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 자체재원의 100분의 50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 ? 심사 후 3년이상 사업추진 지연 사업 ? 심사 시 지방채발생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 자체재원의 100분의 60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 ? 심사 후 4년이상 사업추진 지연 사업 ①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및 타당성 재조사 기준 완화 ? 근 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행정안전부, ’20.9.)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개정(’21.4.) ? 내 용 - 투자심사 후 재원조달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재심사 대상 요건 완화 현행) 자체재원의 50% 초과 ⇒ 변경) 자체재원의 60% 초과 - 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 이후 사업시행 지연 시 재조사 및 재심사 대상 요건 완화 현행) 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 미시행 ⇒ 변경) 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간 사업 미시행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는 지방채 추가발행 범위는 60% < 시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 내용(안) > 쪽 현 행 개 정 19 19, 49 7. 재심사 ② 다만,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자체재원의 50%(자치구는 40%)범위에서 지방채 발행을 인정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는 지방채 발행 인정범위에서 10% 추가인정 ○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7. 재심사 ② 투자심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60%(자치구는 50%)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방채 추가발행 범위는 60% ○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심사 제외사업 정비 ? 근 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20.9.) ? 내 용 - 삭 제 : 투자심사 제외사업 중 지적재조사사업(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광역 상수도사업(수도법) - 추 가 :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시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 내용(안) > 쪽 현 행 개 정 12 ~ 14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 제외 대상사업 7.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12. 광역상수도사업 「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 <신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 제외 대상사업 7. <삭제> 12. <삭제> ○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③ 투자심사 대상사업 의미 및 의뢰시기 명확화 등 ? 근 거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타당성조사 매뉴얼 개정(’20.12.) ? 내 용 - 국가 주관행사로서 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투자심사 제외대상 추가 현행) 전국체육대회 ⇒ 변경) 전국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포함) - 투자심사 의뢰 시기 명확화 현행)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의뢰 ⇒ 변경)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 의뢰 - 공모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공모에 응모 시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문구 추가 < 시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 내용(안) > 쪽 현 행 개 정 9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2) 행사성 사업 ○ <생략> - 국가 주관행사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제외 ex)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2) 행사성 사업 ○ <생략> - 국가 주관행사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제외 ex) 전국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포함),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11 □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의뢰 ※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 편성 전까지 심사 의뢰 ※ <신설> ○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국비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신설> □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 의뢰 ※ <생략>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이후 투자심사를 의뢰 ○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국비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지방재정법」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모에 응모를 하려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0 - 투자사업 이력관리 체계화(참고자료), 타당성조사 대상과 재조사 대상 분리 등 정비 4 행정사항 ○ ‘2021년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하여 각 기관(부서) 및 자치구에 안내 ○ 매월 투자심사 대상사업 제출 안내 공문 시행 시 관련 변경내용을 강조 안내하여 투자심사에 착오없도록 조치 붙임 : 1.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2. 2021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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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570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숙영 (02-2133-6870) 관리번호 D0000042445399
분류정보 경제 > 산업및중소기업금융지원 > 산업및중소기업금융관련지원 > 민간투자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자융자사업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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