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434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심윤희 정명이 윤재삼 박대우 01/11 김용복 협 조 2018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 계획 2018. 1.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 계획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일부 개정 및 투자심사 업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17.12)에 따라 시 지침 일부개정 필요 ○ 투자심사 대상기준, 타당성 검증 등 일부 운영상 개선?보완 필요 2 추진방향 ○ 투자심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현행화 및 투자심사제도 개선사항 반영 ○ 지방재정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투자심사 기준금액 상향조정 ○ 타당성 조사, 타당성 검증 등 투자심사 관련 사항 체계적 정비 3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구 분 2017년 2018년 서울시 규칙?지침 개정 ?(심사대상)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특별조정교부금 자체재원에서 제외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특별조정교부금 자체재원에 포함 행안부 규칙?지침개정 반영 ?(중앙 심사대상) 시도 200억원 이상 / 시군구 100억원 이상 ?(심사횟수) 정기 연 4회 ?시도 300억원 이상 / 시군구 200억원 이상 ?정기 연 3회 ?(심사기준)「일자리 창출효과」항목 신설 ① 투자심사 대상 및 자체재원 범위 조정 ○ 지방재정규모 확대 및 물가상승 등 고려, 투자심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 구 분 ‘17년 ‘18년 자체심사 자치구 20억 이상 40억 미만 20억 이상 60억 미만 서울시 30억 이상 200억 미만 40억 이상 300억 미만 의뢰심사 자치구→시 40억 이상 100억 미만 60억 이상 200억 미만 자치구→중앙 100억 이상 200억 이상 시→중앙 200억 이상 300억 이상 단, 자치구 사업 중 60억 미만이라도 시비가 40억 이상 포함된 경우 시 심사 의뢰 ○ ‘13년 행안부 매뉴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자체재원에 포함 ○ 중앙투자심사 의뢰 전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 사업 조정 - [기존] 국?시비가 포함된 사업 → [개선] 시비가 포함된 사업 ② 투자심사 기준에 “일자리 창출 효과” 추가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시 고용효과를 검토 ③ 타당성 조사 대상?내용?시기 등 변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지역전략사업,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경제성 분석 실익이 낮은 사업은 경제성 분석 생략 ○ 타당성 조사 횟수 조정 : 연 4회 → 연 3회 ④ 기 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 방식 중 “센터와 우선협의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 방식” 제외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 붙임 : 1. 2018년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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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2118
본청
재정관리담당관-434
D00000325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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