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5209(2020.12.10.)호와 관련입니다. 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일자 '20.12.10.) □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234호 / '20.12.08. 공포)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구성 등(제3조의2부터 제3조의14까지) ○ '설계심사관'의 지정(제18조의3) ○ 문화재수리 현장공개 및 정보공개(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등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1호 / '20.12.10.공포) ○ 문화재수리 시 설계(변경)승인 절차(제17조의2 및 제17조의5) ○ 설계심사 시 세부기준(제17조의3) ○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3차 위반→3차이상 위반)(별표 1의3 및 별표 2) 등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2/11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1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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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130 생산일자 2020-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1463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