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87(2020.1.07.)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개요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329호/’20.1.07. 시행) - 시·도별 문화재수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방법 구체화(제3조의2) - 문화재수리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 확대(제12조) - 책임감리 대상 현장에 배치된 수리기술자는 타 현장에 중복배치 금지(제18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부관광부령 제379호/’19.12.27. 시행) - 문화재수리업 등의 양도·합병신고 방법 등 개선(제11조 등) - 비상주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 확인방법 간소화(제19조) - 별지서식 보완 등 나. 행정사항 ○ 보수정비 등 추진 시 사업예산에 감리비를 포함·반영하여 의무감리 대상 확대에 따른 감리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01/08 권순기 협조자 주무관 조하영 시행 역사문화재과-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34505
20210929015003
본청
역사문화재과-393
D000003908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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