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870(2020.12.8.)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주택법」제4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개 단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감리자 지정권자(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에서는 주택, 건축, 정비사업 등 주택건설공사 관련 담당 부서에 본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2.「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건설공사 담당 부서장) 주무관 서형일 리모델링지원팀장 안종연 공동주택과장 12/0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9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46 /전송 02-2133-0755 / hyung84@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77688
20210928053609
본청
공동주택과-20985
D000004142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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